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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독' 메시지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by km742 2025. 6. 1.

 

[2025년 6월 1일 기준] '대독' 메시지 법률 심층 분석: 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

안녕하세요! 😊 2025년 6월 1일, 선거의 공정성과 법률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성한 특정 후보(김문수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제3자가 대신 낭독하는 이른바 '대독(代讀)' 사건이 발생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출처: 2025년 5월 31일자 언론 보도 종합)

이 사건은 "과연 이러한 '대독' 행위가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가?"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복잡한 법률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문제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 그리고 '낭독자'와 '메시지 작성자'의 법적 책임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지, '대독'이라는 형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 1. 논란의 시작: 광화문 집회 '대독' 사건의 개요

먼저 논란이 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를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25인 이상이 모인 집회 연단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됩니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103조 등)

이러한 법적 제한을 의식한 듯, 집회 연사 대부분은 직접적인 지지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소문'을 대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출처: 2025년 5월 31일자 YBC 뉴스 보도)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YBC 뉴스 인용)

이처럼 메시지는 특정 후보의 이름을 수차례 직접 거론하며 투표를 독려하는 명백한 선거운동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독'이라는 형식을 빌려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즉각 제기되었습니다.

🔍 2. 핵심 쟁점별 법률 심층 분석 (2025년 현재)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여러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낭독자'와 '작성자'의 책임, 그리고 '대독'의 법적 의미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행위 당사자 분리: '낭독자'와 '작성자'의 법적 책임

가장 큰 쟁점은 행위를 실행한 '낭독자'와 메시지를 만든 '작성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초기 입장에서도 이 복잡성이 드러납니다.

  • 낭독자 (직접 행위자):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집회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금지된 선거운동 메시지를 직접 낭독한 연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합니다. 이는 금지된 행위를 직접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YBC 뉴스 보도)
  • 작성자 (간접 행위자): 반면, 메시지를 작성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처벌 대상을 '직접 그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처: YBC 뉴스 보도)

2. '대독' 형식의 법적 허점: 처벌 회피를 위한 수단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독'이 의도적인 법망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법적으로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의 선거운동 효과는 모두 누리면서 법적 책임은 피해 가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형법상 공범 이론의 적용 가능성: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교사범(敎唆犯)'이나 범행을 함께 계획한 '공동정범(共同正犯)' 이론을 적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낭독자'와 '작성자' 간의 사전 공모나 지시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형법 제31조, 제30조)
  • 선거법 적용의 어려움: 다만, 선거법 위반 사안에서 이러한 공범 이론을 적용하여 '작성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행위 자체를 '선거운동'으로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다면,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03조 (각종집회등의 제한):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집회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한 발언은 이 조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소지가 큽니다.
  •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 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독' 행위가 금지된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선관위의 입장과 향후 법적 절차 전망

현재 선관위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안의 복잡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관위의 조사 및 판단: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2. 행정 조치 또는 수사 의뢰: 위법 소지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관련자에게 경고나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볼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사법적 판단: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최종적인 위법 여부와 처벌 수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precedent)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법의 정신과 정치적 책임 사이의 과제

결론적으로, '대독'을 통한 전직 대통령의 지지 메시지 전달 사건은 법 기술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는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낭독자'의 책임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메시지를 작성한 '실질적 주체'의 책임을 묻는 데는 법리적 난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 가능성을 떠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높은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그 방식과 무관하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법의 허점과 정치적 책임의 무게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